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인회계사

category 落書 2015. 12. 12. 17:14

회계법인에 있을 때와 다르게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을 하고 나서 많이 듣는 질문


Q1. 회계사가 뭐에요?


->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인회계사 제도 란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첫 번째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말하는 기업회계의 감시자 업무

두 번째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말하는 세무대리인 업무

세 번째가 경영자문가 업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업무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기에 이견이 거의 없지만, 세 번째의 경영자문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간혹 감정평가사 등 기타 자격사들과 업무영역에 대해 논란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세무대리 업무에 관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2. 어....그런데... 세무사한테 맡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맡겨도 되나?


-> 맡겨도 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12년 이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부여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이라면,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세무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Q3. 세무사가 회계사보다 높은거 아니에요?


-> 직업에 높고 낮음이 어딨겠나 싶습니다만, 시험 난이도는 공인회계사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을 때, 회계사는 모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규모를 불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세무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 회계감사가 불가능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인지도를 쌓아왔기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범위의 차이일 뿐, 높고 낮은걸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