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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업전문회계사 #여행업전문세무사 #관광업전문회계사 #관광업전문세무사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은 사업자등록시 세무서 뿐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 등록시 주요 기준자본금+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현금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인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자본금 기준은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업 - 30,000,000원

내국인 대상의 국외여행업 - 60,000,000원

내, 외국인 대상의 일반여행업 - 200,000,000원

 

입니다.

 

 

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드립니다.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업 - 15,000,000원

내국인 대상의 국외여행업 - 30,000,000원

내, 외국인 대상의 일반여행업 - 100,000,000원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업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입증서류 - 은행잔액고증명,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된 보증금)

 

2. 대표자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될 상호

 

3.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무상 또는 전대인 경우 무상사용확인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

 

4. 사업계획서 (첨부한 샘플 참조, 당 사 온라인 작성대행 가능)

 

여행업 관광업 사업계획서.pdf

 

5. 영업용자산명세서 (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인증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영업용자산명세서.pdf

 

6. 자산명세서 발급한 공인회계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회계사 등록증

 

 

 

 

당 사 처리가능 업무

 

- 영업용자산명세서 또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작성 대행 (개시재무상태표, 개시대차대조표 포함)

 

-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업무처리방법 및 소요시간

 

- 내방 : 1시간 전후 소요 (지도 하단 참조)

 

- 이메일, 팩스 : 인터뷰 30분, 서류 1시간

 

 

 

수많은 여행업, 관광업의 등록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의 업무대행비용을 환급해드립니다.

 

여행업, 관광업 등록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표상담전화 02-3667-4243로 전화 주셔서 여행업 담당 부서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