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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넘어간 경우나,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에 간단히 서명해서 신고를 마쳤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하에서 신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많을텐데요. 최근 이러한 경우 약간의 소득금액이 남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부과 근거가 되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무신고, 추계신고하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관련비용을 감안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를 확인해보면 

2항에 피부양자의 요건 중 소득이 없는 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신고, 추계신고를 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자로 확정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 0 이하로 표기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 건강보험 고통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