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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가 적용되는 금융, 보험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삭제  <2015.2.3>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2015.2.3>


카. 삭제  <2015.2.3>


타. 삭제  <2015.2.3>


파. 삭제  <2015.2.3>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3. 삭제  <2015.2.3>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삭제  <2015.2.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3.11>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삭제  <2014.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