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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건강보험료 정산폭탄.


3.3% 사업소득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분들에게 추가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링크 : http://blog.protax.co.kr/221079030290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절차 설명

신고된 보수외소득 합산액 연간 3,400만원 초과자는 월 초과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가중치 부여 후 추가징수하겠다는 거네요.

 (보수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가중치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100%,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 30%)



작년까지만 해도 아래와 같이 보수외소득 기준이 연간 7,200만원 초과인 사람들에 한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징수했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045900017.HTML

올 7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이 위와 같이 3,4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정산보험료를 징수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