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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등기 의뢰시 #법무사보수 (#법무사수수료) 외 #인지대, #증지대, #주택채권액, #검인료, #제증명, #납부대행료, #교통비, #여비, #문서작성비,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공과금과 보수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재하여 사용중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세금계산서 발행)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보수 외 세금, 공과금, 인지대, 채권매입액 등을 수령하여 구분기장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 가능. (이 경우에도 실비명목의 여비, 교통비, 문서작성비, 일당 등은 당연히 포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