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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회사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처분할 수 있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B,C 세 사람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회사의 발생주식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보류했는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 통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세 사람은 즉각 불복,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의 #실질경영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