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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출 서류를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속보상대상이 아닌 확인보상대상으로서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서류들은 자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해 만드는 서류인데, 간이사업자를 비롯한 영세한 자영업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찾아가 서류 작성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해당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손익계산서 서류 작성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