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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A법인은 즉시 불복해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주로 인터넷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판매 특성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상당하다"며 "실제로 본사로부터 가입자의 수에 따라 지급받는 고객관리수수료를 받기 위해 손실 혹은 적은 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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