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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이하 시의 동(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에 소재하여야 한다.

 

① 수도권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② 도시지역
③ 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20.12.31.이전은 투기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⑤ 관광단지

 


고향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고향주택은 1세대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에 소재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과 달리 고향주택은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외되지 않는다.

 

① 수도권지역
② 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20.12.31.이전은 투기지역)
③ 관광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①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서 ②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시 지역 및 연접한 시지역(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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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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