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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계속된다고 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런 문서는 보면 어렵고 어지럽죠.


핵심만 추려봅니다.



좋은 혜택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다가 채용한 직원이 그만두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못하게 되면?

채용을 하긴 했는데, 기존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다시 세무조사 대상에 넣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업체 키울 목적으로 계획서라도 제출해봅시다.



https://hometax.go.kr 접속


가운데 신청 - 제출



우측 하단 붉은 박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클릭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의 규모가 줄어서 정부에서도 초조한 모양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2017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신청해보아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의 국세상담센터 상담사와 통화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상시근로자란 이라는 박스가 있어 클릭해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이렇군요.


통상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알아듣기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럴때 126번 활용해봅니다.



저도 30분 걸려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일자리창출계획서 내역현황을 보시면 제출일시와 접수현황이 나옵니다.


잠깐씩 시간 내셔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 세정지원 혜택을 누려보아요!



전화문의 : 02-3667-4243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bqxaxcxd/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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