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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98 토지 148(45) 지상 2층의 상가주택 겸용 건물 169(51) 사들였다. 공부상 건물의 1층은 식당 2개와 주택이 혼재돼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18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로는 주택면적이 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A씨의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사용돼 주택면적으로 없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며 지난해 8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2개의 상가 내부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인 방이 있고,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3/20210301418050.html

 

'상가건물 거주' 주장했지만…"비과세 적용 안돼"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상가주택 중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등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음식점 내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건물 양도 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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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양도세 #점포주택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