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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시행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전자상거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간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6/20210622426447.html

 

7월부터 이것 안하면 해외직구 구매대행 못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한 해외 직구 위장 물품들.(연합뉴스 사진)  

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