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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 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가맹점 매출을 누락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업, 도주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 PG사들 중 상당 수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을 무시한 미등록 PG사로, 가짜 가게를 차려 다른 합법PG와 계약을 맺은 뒤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자영업자들을 꼬득여 새끼 가맹점으로 가입시킨 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핀테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라고 지칭, 최근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머지포인트 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곤궁해진 자영업자에게 매출신고를 편법으로 누락할 방법을 제시하면서 회비나 수수료를 챙기는 미등록PG사들이 지난해부터 꽤 생겨났었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낌새를 알아차리고 인공지능(AI)의 힘을 빌어 지난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들을 일단 #탈세 목적 미등록 PG업체 용의선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등록PG업체들이 미등록 PG업체들의 ‘가짜 가게’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의뢰한 업체들을 전부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은 가맹점들의 매출신고 자료와 결제의뢰 금액을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경우 탈세 목적임을 입증하는 개념이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자영업자들이 ‘가짜 가게’에 새끼 가맹점으로 가입했는지 검증하고, 전국적으로 집계해 탈세 목적이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441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PG사에 낚인 자영업자, 부가세 탈루 본격 검증 - 日刊 NTN(일간NTN)

‘전자지급 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가맹점 매출을 누락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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