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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이나 #토지 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올해부턴 법인 등에 대해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6.0~3.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1.2~6.0%), 6억원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1년마다 재신청).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9/20210914433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