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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근거한다. #증여추정 이란 만약 납세자가 매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때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선 실제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추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증이 있다면 즉 실제 매매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번복이 가능한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양도 에 해당하는지 3단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1/20211108437587.html

 

①'증여일까, 양도일까' 판단할 잣대는 3가지

  #. A씨는 아버지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면적 83.58㎡)를 매수했다며 이전등기했다. 매매대금 중 9000만원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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