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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 가운데 #편법증여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6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대출 용도 외 유용(46건), 업·다운계약(22건), #법인 자금 유용(11건), 불법전매(2건) 등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를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특히 편법증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의 경우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등 순이었다. 액수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 가운데 증여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서 나왔다. 30대 C씨는 용산구 한 아파트를 77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25000만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지만,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미성년자 에게 편법증여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한 5세 어린이는 조부모에게 받은 돈 5억원 등으로 부산에 위치한 약 14억원짜리 #아파트 를 #갭투자 로 매입했다. 한 17세 청소년은 부모에게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 소재 57억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주택의 위법의심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313건), 서울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 순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높았다. 이 비율은 강남구가 5%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 (3.7%), 용산구(3.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점검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 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