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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로 규정한다.  


이 과세특례는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③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박정인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결국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취득일 차이가 1년을 초과해야 하고, 종전주택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포함)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4/20220425452725.html

 

③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 조세일보

◆…박정인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