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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category 세무 이슈 2022. 5. 17. 13:32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접대, 교제, 사례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돼 일부는 세제 혜택도 주는 등 합법적인 지출이지만, 접대비라는 용어가 유흥 및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을 연상시킨다”며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694741

 

'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세상에 이런 법이 부정적 인식에 기업활동 위축 대외활동비·기업활동촉진비로 하반기 국회서 변경 추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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