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미가공식료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면세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공 여부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가공식료품이란?
미가공식료품이란 식용의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 정미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말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산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금은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제재소금은 면세이나, 다른 소금은 과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단순가공 식료품(김치, 두부 등)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구별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모양이 변화된 것(물리적 변화)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성질이 변한 것(화학적 변화)은 가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운반 및 신선도 유지 저장 등을 위한 방부제 등을 첨가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가공식료품으로 보는 사례 예시
◾ 열처리(굽기,볶기,삶기,찌기,튀기기 등) : 맥반석 구운 오징어, 군밤
◾ 발효,숙성 : 치즈, 요구르트
◾ 특정요소 추출(앙금, 침전, 진액 등) : 묵, 들기름, 야채즙, 생과일 압착주스
◾ 조미, 양념 : 양념육
💡생과일주스는 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하여 만든 주스는 면세이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주스는 과세입니다.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사례
◾ 단순가공식품
데친 채소류, 김치,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고추장 등
💡삶은 채소류는 과세대상
◾ 기능성 쌀
쌀에 아미노산 등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쌀겨, 밀기울 등)
◾ 미가공식료품의 혼합물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규정에 따라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이면 전체를 과세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이면 전체를 면세합니다.
3.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된 음식용역이 과세이므로 과세됩니다.
4. 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미가공식료품 : 포장해도 면세
◾ 단순가공식품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합니다.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벌크 상태로 포장 후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면세합니다.
그러나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오늘은 농수축임산물의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면세 여부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이 애매하여 많은 분들이 미가공식료품 과세/면세를 헷갈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면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