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 후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 대상 및 공제 항목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①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
◾ 거주자 :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외 재산에 대해 해당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할 세금도 없습니다)
② 상속세 공제항목
◾ 거주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과 채무만 공제 가능, 장례비 및 국외 발생 공과금·채무는 공제 불가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X)
따라서 피상속인이 국외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비거주자일 경우,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공제 적용 및 신고·납부기한
상속 공제 및 신고·납부기한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속공제 적용
◾ 거주자 :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적용 가능
◾ 비거주자 : 기초공제(2억)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 가능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②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상속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의 자산 및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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