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A 대표님께서는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대주주 등 특정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신고 방법부터 필요 서류 준비 등까지 전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기셨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신고결과
신고를 위해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신고대상 1년 치의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ex)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만약 증권사 2개 이상인 경우, 각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 양도가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
A 대표님께서도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과세보조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게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3. 25년 신고 대상자 및 유의점
2025년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①25년 신고 대상자 및 정보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②유의점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또한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처 신고하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한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내주식과 다른 점이 많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 때 신고하지 못한다면 많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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