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로 규정한다. 이 과세특례는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③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박정인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결국 종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