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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업전문회계사 #임대업전문세무사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 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세무상담 봉사를 다녀왔는데,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임대에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사업자 수에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제쳤다고 하던데, 임대업 상담만 줄기차게 하다보니 피부에 느껴지더군요.

 

 

8.2 대책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 에 관한 문의와 그에 따르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문의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먼저 일반임대업 관련된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위치한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이 있는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가 있는 금천구, 목동이 있는 양천구,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송도와 청라가 있는 인천, 부천 등등 한경세무회계 본사와 인접해있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대행업무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행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한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시마다 등록하신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세액만큼 계좌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까지)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이듬해 1월 25일 까지)

 

-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하여 이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FAQ.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 그래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10%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제출 (전자신고, 서면신고 모두 가능)

 

-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 (국세환급계좌도 함께 등록해드립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등록하신 국세환급계좌로 환급됨

 

 

 

4. 매매, 상속, 증여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하나요?

 

당 사 재산관리센터 (Wealth Management Center) 에서 최적의 절세솔루션을 제안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여 드립니다.

 

 

- 임대사업자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접수창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당 사 세무상담 대표번호 02-3667-4243 을 통해 임대사업자 전담부서와 통화요청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대행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및 정기신고 바로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신고 바로가기 (클릭)

 

임대사업 이후 매매, 상속, 증여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선약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내방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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