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많은 분들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매했을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하는 법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십니다.특히 조기 환급 신고 이전에 먼저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국내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① 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임대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신고도 안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