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주자·비거주자의 증여세, 뭐가 다를까?

category 업무소개 2025. 1. 3. 16:38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증여세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및 공제 적용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①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 거주자 : 수증자의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 수증자의 국내 증여재산과 국외 금융자산 및 외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하나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해당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할 세금도 없습니다)

 

② 증여세 공제항목

 

◾ 거주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천만 원

 

◾ 비거주자 : 공제 불가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3.  거주자·비거주자 유불리 및 신고·납부기한

 

① 거주자·비거주자 유불리

 

◾ 거주자가 유리

다양한 증여재산공제 가능

 

◾ 비거주자가 유리

증여세 연대납세 가능

 

②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특정·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증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증여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의 자산 및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