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예고통지 전문 #세무사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자진신고세목은 그 행정 특성상 신고한 신고서가 잘 작성된건지, 탈 없이 마무리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동안 과세당국에서 파생자료들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가공경비 반영여부들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제출요구서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으셨을테니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매출누락의 건으로서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게 된 건입니다.
당초 정기신고시 납부했더라면 5,400,000원을 납부하셨을텐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89,420원이 추가되어 6,789,420원을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동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인 54,000,000원이 과세표준에 추가되므로 6,000,000원 가량의 소득세와 600,000원 가량의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발생을 위한 매입 또는 경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무신고 과세예고통지 대응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과 경비자료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누락한 매출과 미반영된 매입, 경비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조사관님들은 매출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매입, 경비 관련 정보는 없으므로, 반드시 관련 거래증빙 및 금융기록을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형가능한 자체증빙 외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수출입면장(통관기록),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확인서, 소명서를 구비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사관님 성향에 따라 확인서 첨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청하면 첨부하는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제출 후 세부사항에 대한 소명 후 과세협의를 하게 됩니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 매입과 경비가 발생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기한후신고, #과세예고통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번호 02-3667-4243 또는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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