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직권에 의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유형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D 업체는 얼마 전 5월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전년도 연매출, 업종코드, 지역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D 업체는 그중 전년도 연매출 기준 초과에 해당하여 7월부터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조건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에서 3,200만 원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간이과세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내역과 소명 자료를 경정청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자, 조사관도 이를 납득하고 과세유형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저희가 제출한 경정청구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후 과세유형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앞으로도 3,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납부할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세액은 약 320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위 사례처럼 한 번 바뀐 과세유형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바뀌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잘못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라면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공유합니다.
구매대행업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매업 매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고, 과세유형이 바뀌면서 납부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문의하기 : 링크 클릭